물품대금지급청구_항소심 일부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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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4-12 13:12 조회5,1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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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제1심에서 피고OOO에 대하여 2014.2.18. 기준 8,556,295원의 물품대금 미수금이 있음을 주장하며, 위 미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고가 거래대금을 모두 대표의 처 계좌로 송금해왔던 점, 거래명세표상 ‘현금완불’, ‘입금완료’, ‘잔금 0’ 이라고 기재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미수금이 모두 정산된 것으로 보아, 의뢰인은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한틀에 항소를 의뢰하여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주장
의뢰인은 원심에서 다투지 못했던 사실관계, 즉 피고○○○가 대표의 처 계좌로 송금한 돈에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명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기를 희망하였습니다.
(3) 한틀의 업무수행 및 솔루션
①변호사는 원심에서 증거로 제출된 거래명세서의 각 기재는 대표의 처의 다른 회사 ★★★에 관한 것이며 ②원고와 다른 회사★★★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체이므로 각 피고의 변제항변은 이유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판단내용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55,2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