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수사명령통지_사기고소_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신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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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4-11 18:20 조회17,90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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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 자신의 투자금액을 편취하였고 2)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기관의 이사로서 임무를 위배한 사실에 대하여 피의자를 고소하였으나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항고신청을 의뢰해 왔습니다.
검찰은 1) 의뢰인이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 투자금이 아니라 기관 건물의 매매대금일 뿐이며 및 2) 의 근저당권설정과정에 고소인이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
1) 의뢰인은 기관의 이사로 있는 피의자로부터 투자의뢰를 받아 수익금 지급 및 이사등기 등의 약속을 받고 실제로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피의자의 기망에 따른 처분으로서 약속된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고 투자액은 그대로 편취당하였다는 사실, 및
2) 기관 이사인 피의자가 기관 사무에 관한 임무를 위배하여 타인에게 기관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하였다는 사실을 각 고소하였으나, 검찰이 부당하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무법인 한틀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무죄 취지의 주장 및 증거들을 종합 파악하여 모순 및 불합리성을 도출하여 피력한 바,
1) 피의자가 고소인 지급금원의 성격을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며 내세운 증거인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고소인이 그 문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투자계약의 담보성격으로 작성되었을 뿐 실제 매매의사 등이 없었음을 충분히 피력하였으며, 기관 건물 현가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금원의 액수 및 소유권이전등기 사정 등을 함께 내세워 피의자 주장 및 검사의 판단을 반박했습니다.
2)배임 건에 대하여는 근저당권 설정 등 당시 피의자가 관여하지 않았다며 내세운 진술들의 비일관성 및 고소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합리적인 사정
등을 충분히 피력하여 피의자 주장 및 검사의 판단을 반박했습니다. -
법무법인 한틀의 솔루션이 적용된 항고에 따라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에 이유있다는 고등검찰청의 판단이 내려졌고,
따라서 의뢰인의 고소취지에 따른 피의자 혐의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다시 재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