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유죄판결문_상해_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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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4-11 16:56 조회17,09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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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특수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넘어뜨린 후 걷어차 상해를 가한 사실로 인해
폭행 및 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판결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 4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의뢰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양형부당사유로써 공소사실을
다툴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① 변호인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결국 피해자로부터 반의사불벌의 의사표시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또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항소심은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형부당의 사유가 존재하는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였고 의뢰인에게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