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_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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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6-29 22:54 조회9,6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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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안전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막연히 진행하다 보행자 000를 차량 앞부분을 충격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우러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의뢰당시 의뢰인의 주장
의뢰인은 피해자와 형사합의 할 의사가 있으나, 이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의 수사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운전한 사실과 사고 사실 일체에 대해 인정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하여 법무법인 한틀의 조력을 받아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4. 변호인의 솔루션(업무수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위반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관련 법조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 내었으며, 이에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5. 변호인의 소회
교통사고의 경우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며, 이와 같은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제출 할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