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_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_다수당사자(17인) 상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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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6-29 22:53 조회9,53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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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덤프트럭 건설기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000이 운전하는 군용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등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총 피해자 17명에게 각 상해를 입히게 된 사안입니다.
2. 의뢰당시 의뢰인의 주장
의뢰인은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등을 최대한 변제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할 의사가 있으나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뿐 수중의 돈이 없어 고민이라며 법무법인 한틀에 의뢰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솔루션(업무수행)
가. 운전자 보험 보험금청구권 채권양도 방식의 합의
법무법인 한틀에서는 의뢰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착안, 형사 합의금으로 지급되는 기준에 따라 형사 합의금 지급청구권(채권)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합의하도록 도와드리면서 동시에, 피해자들과는 합의금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나. 피해자들 보험금 직접 청구 민사소송 진행
이와 동시에 피해자들의 형사합의금을 현실적으로 받아드리기 위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민사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의 현실지급’이 약관상 규정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① 이 사건 약관의 ‘형사합의금지급’ 조항은 계약자에게 심히 부당한 바 단순히 ‘현금지급을 요건’으로 한다는 보험사의 약관은 무효라 할 것이며, 그 주장은 부당하고 ② 가사 ‘형사합의금지급’이 요건이라 하더라도 가해자인 소외 의뢰인과 진정한 합의 의사로 형사합의를 하였고,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소외 의뢰인의 재판에 합의서 등을 제출하여 주면서 현금을 갈음하여 이 사건 채권의 채권양도로서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약관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임을 강조하여 대법원까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다. 소결
결국 의뢰인은 당시 현실지급을 통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법인 한틀의 솔루션으로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4. 변호인의 소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애매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심히 불리할 경우 이에 대해 다투어야 하며, 이번의 경우 가해자인 의뢰인이 채권양도를 통해 합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등 최대한 의뢰인 뿐 아닌 모든 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면서, 결국 보험사를 상대로 약관을 변경하도록 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